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사, 지역 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선다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활성화 위해 양 단체 긴밀 협력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025. 9. 29.(월)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사장 윤석인)와 ‘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포럼 및 지역 연구 등이 포함된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 및 주민 참여, 법률 검토와 조언 등을 담당하고, 희망제작소는 사업 기획과 연구, 홍보와 마케팅을 맡는다.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들이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공적 책무로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사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협회 측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정경국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희망제작소 측에서 윤석인 이사장, 이은경 소장, 정창기 지역혁신팀장(선임연구위원), 한상규 지역혁신팀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붙임 : 협약식 장면 2컷(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사진 왼쪽)과 (재)희망제작소 윤석인 이사장이 29일, 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9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제16조 적용 개선 필요해가처분 등기의 실효성과 근저당권 채권확정 기준의 명확성도 논의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형권)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가처분과 법인등기’를 주제로, 경영권 분쟁 시 자주 접하는 가처분결정의 등기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를 다루었다. 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하였다.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주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적용에 따른 실무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하였다.김대현 대구한의대 교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기 때문에 실제 담보되는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등기제도의 실효성과 제3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변제, 채권양도, 경매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에 따라 확정시기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및 실무 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등기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하였다. "끝"붙임 :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2컷(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
2025-07-11
공지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울법원조정센터 이전 개소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09-16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 안내)
법원행정처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탁금 국고귀소 감소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에 관한 홍보를 우리협회에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2025-09-16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5-09-29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2025-07-11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25-06-27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5-04-1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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