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
대한법무사협회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 제20회 한 · 일 학술교류회 개최한국 미래등기시스템 현황, 일본 임대차법의 내용과 흐름 등 양국 관심 주제 논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한·일 양 단체는 2000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양국 제도에 관한 정보교류와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정례 학술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이날 개회사에서 이강천 협회장은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과 사법정보화의 경험을 일본과 공유하며 실무적 통찰을 넓히고, 양국 제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은 “임대차제도, 온라인 신청 등 일본의 제도 역시 한국과 유사한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의 지속적 교류가 사법 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김인엽 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한·일 양국이 사전에 요청한 총 네 가지의 관심 주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이사가 한국의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통합접수번호, 모바일 전자신청, 행정정보 전자제출 확대 등 진전 상황에 더해 스캔 제출 제한, 법인 OTP 인증 강화로 인한 실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등기 확산에 따른 본인확인 부실 및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가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이어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이 1992년,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중심의 임대차 제도를 정비해 왔음을 설명하며, 한국 전세피해 대응 논의와 연결되는 법제적 시사점을 공유했다.특히 「차지차가법」이 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제한, 임대료 증감 청구 등 핵심권리를 체계화하여 장기 점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을 발표했다. 사건접수·송달·열람 등 전자소송의 전 단계가 정착된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고령층의 IT 접근성 격차, 소권남용 증가, 대용량 전자증거 제출 인프라 부족 및 스캔 증거의 원본성 문제 등 향후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사루타 후미노리 일사련 상무이사는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현황을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전자서명, 전자위임장, eKYC 기반의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전자적 본인확인, 전자위임장 검증 등 디지털 절차 지원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양 단체는 한국의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 및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와 등기절차,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과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양국의 등기 및 재산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는 나카무라 케이고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황정수 전임 법제연구소장, 이상훈 정보화위원회장 등이 각 주제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과 지방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붙임 : 한일학술교류회 장면 2컷(본회의 및 전체 기념촬영)(사진설명 1) 대한법무사협회는 21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전자사법제도 현황 등 4개의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은 양국 참석자들의 토론 모습. (사진설명 2) 대한법무사협회는 21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전자사법제도 현황 등 4개의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은 법무사회관 앞에서 참석자 전원이 기념 촬영한 모습.
2025-11-24
성 명 서주택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025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87호)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서 임대차등기 시에 계약내용의 공시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대차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임대차등기에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보호와 함께 그 피해회복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점에 우리 협회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으나, 사후구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로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2025. 11. 17.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 강 천※ 2025.1.10.(금)에 개최되었던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진
2025-11-17
공지사항(서울가정법원의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협회에 안내(총무과-7075, 2025. 11. 26.)하고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휴정기간 2025. 12. 29. (월) ~ 2026. 1. 9. (금)
2025-12-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우리협회에 안내(재무과-28328, 2025. 11. 14.)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주요내용(붙임 참조)○ 모집기간 : 2025. 11. 14. (금) ~ 2025. 11. 28. (금) 17:00까지 (14일)○ 모집인원 : 7명(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02-330-1179) - myhjlove33@sdm.go.kr
2025-11-19
| (보도자료)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 | 2025-11-24 |
| (성명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5-11-17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5-09-29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2025-07-11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25-06-27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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