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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경제적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법무사가 나선다 - 개인회생·파산 상담부터 무료 법률서비스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와 손잡고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방지와 취약채무자 법률지원에 나선다.대한법무사협회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 취약채무자의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목적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상담 및 절차 지원, △채무조정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회는 특히 일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1컷(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이 8일 대한법무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방지와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2026-09-09

2026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2026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베이징협약 국내 이행 대비, 선박등기·공시제도 정합성 정비 시급총유 소유 등기부상 ‘총유 명칭’ 기재, 부동산전자계약·모바일등기 연계 개선방안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선박등기,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전자계약 등 등기실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을 주제로, 올해 발효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이하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 방안을 다루었다.발표자인 이진하 등기관(대전지방법원)은 한국의 선박등기부·선박원부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협약형 사법매각의 국내 등기원인화, 매수인의 직접 신청 구조 마련, 등기관의 형식심사 기준 표준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를 주제로, 공유·합유·총유 등 공동소유 형태별 등기부 기재 실태를 짚었다.발표자인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공유와 합유는 등기부에 각각 ‘공유’, ‘합유’로 기재되는 것과 달리 총유는 그 표시가 없어 등기부가 실체관계를 충분히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유물 ‘관리’ 행위 및 총유물 ‘보존’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불비, 「민사집행법」 상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짚으며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과 대법원 모바일등기시스템 간 연계 문제를 조명하였다.발표자인 박세창 교수(중부대학교)는 두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지연, 데이터 포맷 불일치, 인증 충돌 등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간 데이터 연계체계(ESB) 구축, 정부 표준 부동산 데이터 스키마 제정, 통합 생체인증 체계 도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 '부동산 디지털 거래 통합 플랫폼' 특별법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각 주제에는 김형진 사무관(부산지방법원), 이종구 사무관(사법연수원), 정정훈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이날 포럼은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의 총괄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복 학회장과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종합토론 및 토론 사회는 권오복 학회장이 맡았다. <끝>○ 붙임 : “2026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3컷(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0일 개최된 “2026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2026-07-13

공지사항

「2027년 등록전연수」 강사(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027년 등록전연수」 강사(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대한법무사협회는 2027년 등록전연수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우수한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목별 강사(후보자)를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6일대한법무사협회장1. 교과목 및 활동 내역○ 교과목명 :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시험합격자반) 전체 교과목(붙임 1 참조)○ 담당 시간 : 붙임 1 참조 / 자격인정자반 연 4회, 시험합격자반 연 1회(등록전연수 일정)○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수강생 강의평가 결과 반영하여 연임 검토)○ 강사료 및 원고료 : 협회 내규에 따름 2. 모집 인원○ 강사(후보자) : 각 교과목별 1명   3.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 지원 자격 :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중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지원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및 강의 경험 등이 풍부한 자    ○ 결격 사유 : 「법무사법」 제48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서류가. 강사(후보자) 지원서(협회 소정 양식) 1부 <별지서식 제1호>나. 강의 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호>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법무사전용시스템(로그인)→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지원방법 : 전자우편 접수 (kabl@hanmail.net)                    ※ 전자우편 제목을 <등록전연수(OOO과목) 지원: OO소속회, 성명 OOO>으로 송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5. 지원서 접수 기간 및 강사(후보자)선정 일정     ○ 지원서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 18:00까지     ○ 서류 심사 : 2026. 11. 중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예정     ○ 선정 결과 안내 : 서류 심사 후 10일 이내※ 결과는 교과목별 합격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하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별도의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강사(후보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강사(후보자)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의 내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사의견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촉된 강사(후보자)는 개강 50일 전까지 전용 실무 교재(50~100쪽 분량) 원고를 제출하여 사전 감수를 완료하고 보완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강생의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대한법무사협회 회원관리과(☎ 02-511-1906~9) <붙임 1>번호모집 교과목연 수 시 간비 고자격인정자반(연 4회) 1회당시험합격자반(연 1회)1부동산등기실무26   2상업등기실무26   3민사소송실무25   4요건사실   5   5민사신청실무24   6민사집행실무(사법보좌관업무 포함)26   7가족관계등록비송(사법보좌관업무 포함)13   8가사소송및가사비송 (사법보좌관업무 포함)13   9공탁실무13   10통합도산법개론26   11성년후견실무 14   12신탁실무16   13형사소송실무11   14행정소송실무12   15법무사윤리(실무사례)11   16공매절차와 권리분석   2   17사무소운영기법12   18세무강좌35   19재건축·재개발 실무12   20전자(등기·소송·공탁)24※ 통합신설21AI 법무 활용 실무22※ 신설  

2026-10-16

공지사항(개인회생·파산사건 채권자목록 작성시 서민금융진흥원 채권 반영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절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직접대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절차 진행 중 대위변제되었음에도 변경된 채권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인가·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협조 요청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부채증명서 발급 단계에서 서금원 보증부대출·직접대출 보유여부 확인, 직접대출 보유시 서금원에 부채증명서 발급 및 채권자목록 반영-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 대위변제시 원채권기관의 잔존채권 및 서금원의 구상채권 등 변경된 채권관계를 확인하여 채권자목록 반영- 채권자목록 보정시 원채권기관 및 서금원의 채권금액 등 채권관계변경 여부 확인·반영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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