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법무사 윤리장전」 전면개정,법무사 사명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 명시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법무사의 사명으로 명시한 「법무사 윤리장전」 전면 개정안 및 회칙 상 ‘서면결의 제도’ 도입 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총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배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각계 인사들과 전국 대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사는 128년간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루며 국민과 함께해 온 민생 법률가이자, 법조 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의 장벽을 함께 넘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였다.아울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상한제 폐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법무사 윤리장전」 현대화, 업무별 윤리기준 규정이번 총회에서는 1962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법무사 윤리장전」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여, 법무사의 사명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으로 명시하고, 업무별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또, 기존의 추상적·한자어 중심 표현은 ‘의뢰받는’, ‘맡기는’ 등 실생활 용어로 바꾸고, 내용 전반을 실천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무사의 윤리적 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칙 상 ‘서면결의’ 조항 신설한편, 협회 회칙에는 정기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의 사단법인 결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2024.6.27. 선고 2023다254984)를 반영하였다.이번 회칙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면으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끝”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는 26일,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무사 윤리장전」의 전면 개정 및 서면결의 제도 도입 등을 의결하였다.
2025-06-27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도 개선 요청,- 대한변협은 ‘법인서류 디지털화 및 OTP 완화’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전자등기의 실효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과 각자대리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이 같은 내용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개선 및 정책 논의를 위해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연대회의체로, 각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 개최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 협회는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의 명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일부 유형에서만 스캔 제출 특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하고 작성한 전자문서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한 후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식 등기원인정보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자등기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또한 협회는 현행 쌍방대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산등기 신청 시 ‘각자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재 등기신청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매수인·매도인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법무사협회는 외국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인이 독립적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각자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법무사협회는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 개선, △사무원의 이중등록 방지 및 결격사유 공유체계 마련 등 현장 실무에서 제기돼 온 개선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허용, △전자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과 최재훈 부위원장, 김세종 위원이 참석했다.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이성민·윤수종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이정식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회 유인호 회장을 비롯해 박효연ㆍ이한수ㆍ최용근ㆍ최승윤 이사가 함께했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제안은 사법정책실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등기예규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기제도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등기 행정의 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설명) 8일 오전 10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대한법무사협회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관련 언론 기사>대한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 방식 개선?각자대리 허용해야”(법률저널, 2025.5.8.자.)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12 법무사協 "등기원인정보 제출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이데일리, 2025.5.8.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641606642166952&mediaCodeNo=257&OutLnkChk=Y 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로리더, 2025.5.8.자)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6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명확하게 개선해야"(법률신문, 2025.5.8.자)https://www.lawtimes.co.kr/news/207868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신아일보, 2025.5.8.자)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321
2025-05-08
법원행정처의 OTP에 의한 추가인증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모든 법인은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 예규 별표(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경우, 보안매체(OTP)에 의한 추가인증이 2025. 8. 1.부터 의무화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OTP의 개념과 사용방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명회(ZOOM)가 개최됨을 우리협회에 안내(사법등기심의관-3156, 2025. 6. 25.)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OTP에 의한 추가인증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붙임 참조) 가. 1차 : 2025. 7. 23. (수) 14:002차 : 2025. 7. 30. (수) 14:00나. 일정 및 내용- 14:00~14:03 : 인사말 및 설명회 취지 설명- 14:03~14:25 : OTP에 관한 Q&A(설명자료) 중 주요 핵심사항 설명- 14:25~15:00 : 추가 질문 답변 및 의견사항 청취다. 기타- 줌(ZOOM) 접속경로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 참조-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02-3480-1879)
2025-07-04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5. 7. 3.) 관련 안내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5. 7. 3. (목) 08:00 ~ 24:00 ○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2025-07-02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25-06-27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5-04-1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25-04-08 |
(보도자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 | 2025-01-10 |
대한법무사협회, 2025년 새해 시무식 개최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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