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민생은 뒷전인가?
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즉각 처리하라!
- 발의 후 1년 6개월간 방치, 읍·면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 위한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다시 물꼬를 텄다.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던 국회는 발의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한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긴급한 '민생 구제책'이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 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를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7.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
<사진첨부> 대한법무사협회 이미지 2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