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개인회생사건에서 내부 회생위원에 대한 배당사건 수의 폭증에 따른 합리적 사건배당을 통해 외부 회생위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수기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
- 내 용 :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대한 급여소득자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 포함) 기준을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로 변경
- 시 행 일 : 2026. 4. 1.부터 (이 준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 참고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전문 게재 및 확인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정보란 -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 실무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