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사법문화를 구현하고자 이에 대한 협조를 우리협회에 요청(총무과-3488, 2026. 5. 22.)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준수 사항
가.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나. 사건 접수 관련 금품 등 제공 금지
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및 제증명 신청 관련 금품 등 제공 금지
라.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법관 면담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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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사법문화를 구현하고자 이에 대한 협조를 우리협회에 요청(총무과-3488, 2026. 5. 22.)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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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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