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회수 업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와 관련 자료의 게시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신고활성화
- 신고 상담전화 : 02) 758-0102~4
- 방문 접수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인터넷접수 : www.kdic.or.kr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우편 접수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팩스 접수 : 02) 758-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