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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6-25 조회수 : 5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 고난도 법률사건 가산조항 신설, '보수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 조배숙·박범계 국회의원,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과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무사제도의 129년 역사를 언급하며 “법무사는 법률 업무만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오찬 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회칙」 보수기준 개정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회칙」 보수기준 개정안은 복잡한 법률 사건에 대한 가산조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기준 목적 조항(제1조)에서 “보수 및 비용의 기준의 상한을 정함”이라는 문구를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바꾸고, 건설·의료 분야 손해배상, 법인파산·회생, 상속재산분할,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등 전문성과 처리기간이 현저히 높은 10개 유형의 고난도 사건에 한해 위임인과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2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 붙임 : 제64회 정기총회 협회장 개회사 전경사진 및 클로즈업 사진(2컷)

정기총회+전경(보도자료용).jpg

정기총회(이강천+협회장+개회사,+보도자료용).jpg

(사진설명)

 전경사진 : 대한법무사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에서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사 클로즈업 :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제64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