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
2026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베이징협약 국내 이행 대비, 선박등기·공시제도 정합성 정비 시급
총유 소유 등기부상 ‘총유 명칭’ 기재, 부동산전자계약·모바일등기 연계 개선방안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선박등기,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전자계약 등 등기실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을 주제로, 올해 발효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이하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 방안을 다루었다.
발표자인 이진하 등기관(대전지방법원)은 한국의 선박등기부·선박원부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협약형 사법매각의 국내 등기원인화, 매수인의 직접 신청 구조 마련, 등기관의 형식심사 기준 표준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를 주제로, 공유·합유·총유 등 공동소유 형태별 등기부 기재 실태를 짚었다.
발표자인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공유와 합유는 등기부에 각각 ‘공유’, ‘합유’로 기재되는 것과 달리 총유는 그 표시가 없어 등기부가 실체관계를 충분히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유물 ‘관리’ 행위 및 총유물 ‘보존’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불비, 「민사집행법」 상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짚으며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과 대법원 모바일등기시스템 간 연계 문제를 조명하였다.
발표자인 박세창 교수(중부대학교)는 두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지연, 데이터 포맷 불일치, 인증 충돌 등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간 데이터 연계체계(ESB) 구축, 정부 표준 부동산 데이터 스키마 제정, 통합 생체인증 체계 도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 '부동산 디지털 거래 통합 플랫폼' 특별법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각 주제에는 김형진 사무관(부산지방법원), 이종구 사무관(사법연수원), 정정훈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포럼은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의 총괄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복 학회장과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종합토론 및 토론 사회는 권오복 학회장이 맡았다. <끝>
○ 붙임 : “2026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3컷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
(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0일 개최된 “2026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관련 언론기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8 (2026. 7. 13. 로리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66 (2026. 7. 13.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