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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인천지방법원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송서류 등 주소 표기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7-13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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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 회무에 대한 귀 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 7. 1.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표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주소 표기로 인한 송달 지연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 각종 서면 제출시 개편된 행정구역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기존

신설

관할지역

1

중구

영종구

영종, 영종1, 영종2, 운서1, 운서2, 용유

('26.1.1. 운서동 분동)

2

중구·동구

제물포구

[중구]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개항

[동구] 만석, 화수화평,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

3

서구

서해구

검암경서, 연희, 청라1, 청라2, 청라3, 가정1, 가정2, 가정3, 신현원창,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

4

검단구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1, 아라2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