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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9-09 조회수 : 4

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경제적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법무사가 나선다

 - 개인회생·파산 상담부터 무료 법률서비스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와 손잡고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방지와 취약채무자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법무사협회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 취약채무자의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목적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상담 및 절차 지원, △채무조정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특히 일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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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이 8일 대한법무사협회 대회실에서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방지와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협약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