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민사소송법」제163조제2항은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정보가 피고에게 노출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회원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