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절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직접대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절차 진행 중 대위변제되었음에도 변경된 채권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인가·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협조 요청 주요내용 (붙임 참조)
- 부채증명서 발급 단계에서 서금원 보증부대출·직접대출 보유여부 확인, 직접대출 보유시 서금원에 부채증명서 발급 및 채권자목록 반영
-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 대위변제시 원채권기관의 잔존채권 및
서금원의 구상채권 등 변경된 채권관계를 확인하여 채권자목록 반영
- 채권자목록 보정시 원채권기관 및 서금원의 채권금액 등 채권관계
변경 여부 확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