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등록전연수」 강사(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대한법무사협회는 2027년 등록전연수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우수한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목별 강사(후보자)를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한법무사협회장
1. 교과목 및 활동 내역
○ 교과목명 :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시험합격자반) 전체 교과목(붙임 1 참조)
○ 담당 시간 : 붙임 1 참조 / 자격인정자반 연 4회, 시험합격자반 연 1회(등록전연수 일정)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수강생 강의평가 결과 반영하여 연임 검토)
○ 강사료 및 원고료 : 협회 내규에 따름
2. 모집 인원
○ 강사(후보자) : 각 교과목별 1명
3.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 지원 자격 :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중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지원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및 강의 경험 등이 풍부한 자
○ 결격 사유 : 「법무사법」 제48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서류
가. 강사(후보자) 지원서(협회 소정 양식) 1부 <별지서식 제1호>
나. 강의 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법무사전용시스템(로그인)→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지원방법 : 전자우편 접수 (kabl@hanmail.net)
※ 전자우편 제목을 <등록전연수(OOO과목) 지원: OO소속회, 성명 OOO>으로 송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5. 지원서 접수 기간 및 강사(후보자)선정 일정
○ 지원서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 18:00까지
○ 서류 심사 : 2026. 11. 중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예정
○ 선정 결과 안내 : 서류 심사 후 10일 이내
※ 결과는 교과목별 합격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하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별도의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강사(후보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강사(후보자)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의 내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사의견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위촉된 강사(후보자)는 개강 50일 전까지 전용 실무 교재(50~100쪽 분량) 원고를 제출하여 사전 감수를 완료하고 보완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의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대한법무사협회 회원관리과(☎ 02-511-1906~9)
<붙임 1>
번호 | 모집 교과목 | 연 수 시 간 | 비 고 | |
자격인정자반(연 4회) 1회당 | 시험합격자반(연 1회) | |||
1 | 부동산등기실무 | 2 | 6 | |
2 | 상업등기실무 | 2 | 6 | |
3 | 민사소송실무 | 2 | 5 | |
4 | 요건사실 | | 5 | |
5 | 민사신청실무 | 2 | 4 | |
6 | 민사집행실무 (사법보좌관업무 포함) | 2 | 6 | |
7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법보좌관업무 포함) | 1 | 3 | |
8 | 가사소송및가사비송 (사법보좌관업무 포함) | 1 | 3 | |
9 | 공탁실무 | 1 | 3 | |
10 | 통합도산법개론 | 2 | 6 | |
11 | 성년후견실무 | 1 | 4 | |
12 | 신탁실무 | 1 | 6 | |
13 | 형사소송실무 | 1 | 1 | |
14 | 행정소송실무 | 1 | 2 | |
15 | 법무사윤리(실무사례) | 1 | 1 | |
16 | 공매절차와 권리분석 | | 2 | |
17 | 사무소운영기법 | 1 | 2 | |
18 | 세무강좌 | 3 | 5 | |
19 | 재건축·재개발 실무 | 1 | 2 | |
20 | 전자(등기·소송·공탁) | 2 | 4 | ※ 통합신설 |
21 | AI 법무 활용 실무 | 2 | 2 | ※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