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주택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025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87호)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서 임대차등기 시에 계약내용의 공시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대차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임대차등기에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보호와 함께 그 피해회복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점에 우리 협회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으나, 사후구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로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2025. 11. 17.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 강 천※ 2025.1.10.(금)에 개최되었던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진
2025-11-17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사, 지역 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선다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활성화 위해 양 단체 긴밀 협력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025. 9. 29.(월)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사장 윤석인)와 ‘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포럼 및 지역 연구 등이 포함된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 및 주민 참여, 법률 검토와 조언 등을 담당하고, 희망제작소는 사업 기획과 연구, 홍보와 마케팅을 맡는다.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들이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공적 책무로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사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협회 측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정경국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희망제작소 측에서 윤석인 이사장, 이은경 소장, 정창기 지역혁신팀장(선임연구위원), 한상규 지역혁신팀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붙임 : 협약식 장면 2컷(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사진 왼쪽)과 (재)희망제작소 윤석인 이사장이 29일, 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우리협회에 안내(재무과-28328, 2025. 11. 14.)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주요내용(붙임 참조)○ 모집기간 : 2025. 11. 14. (금) ~ 2025. 11. 28. (금) 17:00까지 (14일)○ 모집인원 : 7명(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02-330-1179) - myhjlove33@sdm.go.kr
2025-11-19
공지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협회에 안내(총무과-13081, 2025. 10. 28.)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휴정기간 2025. 12. 29. (월) ~ 2026. 1. 9. (금)
2025-11-04
| (성명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5-11-17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5-09-29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2025-07-11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25-06-27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5-04-18 |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