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성 명 서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110년 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절실한 사례 다수 … 읍·면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발의 후 장기간 방치 …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할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 존재합니다.특히 지난 제4차 특별조치법 시행(2020.8.3.~2022.8.4.) 당시 충북 괴산군 일대의 실제 등기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권리 구제 수단인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110년 만의 소유권 보존등기: 충북 괴산군 불정면, 청안면, 청천면 일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사정(査定)된 토지가 무려 110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24년과 1934년에 취득한 토지 역시 80~9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반세기를 훌쩍 넘긴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에 매매된 청안면의 토지는 99년 만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1950년에 상속받은 토지는 72년 만에, 1967년에 매매된 토지는 55년 만에야 실소유주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충북 괴산군 일대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읍·면지역의 수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이용하면서도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것입니다이처럼 길게는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가 겹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증인 대면 확인 등 필수적인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소중한 구제 신청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이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심사소위까지 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는 국회는 발의 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불가피하게 박탈당했던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민생 구제책'입니다. 국회가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숭고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정당한 권리를 마침내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붙임 : 법무사회관 전경 및 표지석 각 1컷
2026-05-06
대한법무사협회-통일부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통일부와 ‘하나센터 후원 협약’ 체결북향민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 법무사가 나선다- 전국 25개 하나센터 연계, 임대차계약 등 정착에 필요한 법률 지원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16일, 통일부(장관 정동영)와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장애·취업 실패 등으로 기초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북향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북향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류 확대, ▲법률상담 및 서비스 지원,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협약식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정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이강천 협회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불교(천태종)·기독교(한교총)·천주교 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원불교·성균관·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기관·단체도 참여해 통일부와 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체적인 법률 지원 방식은 협약 체결 이후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지방법무사회와 전국 각 지역의 하나센터(시도)를 상호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하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활동 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북향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직면하는 임대차 계약, 재산 관리, 각종 신청 서류 작성 등의 문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직역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북향민들이 낯선 법률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전국 조직망을 갖춘 법무사가 하나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향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1컷(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북향민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2026-04-20
1. 우리협회는 2026. 4. 28. 법무사의 원활한 법률정보 이용 등을 위하여 법률 AI 서비스 제공업체인 ㈜엘박스와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AI 서비스의 이용 및 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엘박스, 업무협약 주요내용○ 법무사 신분인증을 거쳐 엘박스 AI 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스탠다드플랜 풀패키지의 기본 이용료 30% 할인(단, 타 할인혜택 등과 중복 적용 불가)○ 판례검색 등 AI 기능 활용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육제공 등○ 협약 유효기간 : 2027. 4. 30.까지(추후 협약 연장여부 등 검토예정)○ AI 서비스 할인적용 방법- 신규가입자 : 엘박스 홈페이지(lbox.kr) 접속 → 회원가입시 직업 ‘법무사’ 선택 → 할인 자동적용- 기존가입자 : 엘박스 홈페이지(lbox.kr) 접속 → 계정관리 접속 → 직업 정보란 ‘법무사’ 선택 후 인증하기 클릭하여 인증(인증 완료 후 다음 결제부터 할인적용)
2026-04-30
공지사항(「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이「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을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일정 등- 일시 : 2026. 5. 11. (월) 14:00 ~ 17:55-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주제 : [제1세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개인도산절차의 미래 [제2세션]채무자회생법의 미래를 그리다 (법인도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참고 :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생중계
2026-04-22
| (성명서)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2026-05-06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통일부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협약' 체결 | 2026-04-16 |
| (보도자료)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8대 이사장 선출 | 2026-03-16 |
| (성명서) "민생은 뒷전인가?" 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 2026-01-27 |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2026년 새해 시무식 개최 | 2026-01-05 |
| (보도자료)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 | 2025-11-24 |
| (성명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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