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9.25.)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ㆍ대한변협과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성료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방안 논의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에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 도입 등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5일 오전 10시,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을 포함한 5명,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5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5명이 참여해, 각 기관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대한법무사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를 현재의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또, 대한변호사협회는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확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했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 추가 인증 수단으로 OTP 도입,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신설,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 연건 송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요청사항을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중요재산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언론기사>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앞두고 머리맞댄 법원-변호사-법무사(이데일리, 2024.9.26.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000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 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에 ‘위임인 직접 확인 제도’ 도입 제안(법률저널, 2024.9.27.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087?
2024-09-26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입니다.전국에서 함께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선거운동 기간 민초 법무사님들께서 전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고수익 전문직이라 하여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국세청 발표, 법무사 연 수입은 3,800만 원, 월평균 310만원으로 이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23년 법무사의 휴ㆍ폐업자는 역대 최대인 3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무사를 옥죄고 있는 외압으로부터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23대 집행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법원, 변호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선거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공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남철 집행부에서 추진했고, 준비 중이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저는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전임 집행부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재를 대거 등용하고, 핵심부서에 배치하여 차질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22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은 빠르게 준비하여 곧바로 상정할 것입니다.오늘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공약인 ‘보수표폐지’와는 괴리가 있지만 선임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법원과 인상 보수표에 관한 TF를 만들어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제가 공약한 보수표 폐지는 「법무사법」 제19조를 폐지할지, 아니면 위임 받은 규정인 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보수)를 삭제할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다음에, 3/4분기 내에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이강천 집행부는 먹고 사는 정책 수립과 이행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관련해서 2025년 1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TF를 만들고 법무사 중심의 예규,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18개 지방회장님들과 항상 먼저 상의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이강천 집행부는 취임일부터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한법무사협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의 맨 앞줄에 제가 있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대한법무사협회는 어느 때보다도 대의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법무사협회의 마지막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협회장과 부협회장, 지방회장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마지막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법무사협회의 명운이 달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법무사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7.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강 천
2024-07-01
2024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배정안내(2024. 10.)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마을법무사를 동주민센터별 배정하고 우리협회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14
법원행정처의 심층상담위원 위촉 공고 홈페이지 게시 안내
법원행정처는 심층상담위원 위촉 공고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종합민원과-9334, 2024. 9. 2.)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이 법원행정처(종합민원과)에 직접 지원(접수기간 2024. 10. 7. ~ 10. 14.)하시기 바랍니다.
2024-09-30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등기법학회, 2024년 제1회 등기법 포럼 개최 | 2024-09-30 |
(보도자료) 대법원-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 2024-09-26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경실련,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2024-09-05 |
(성명서) 제5차 부동산특조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2024-08-21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신임 협회장 취임(제62회 정기총회 개최) | 2024-06-2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 2024-06-05 |
(성명서) 특조법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촉구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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