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안내
1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者)가 법무사업무를 하려면 등록전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무사법 제7조).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법 제14조),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31조). 또한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법 제26조),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무사규칙 제38조).
2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며(법 제62조), 등록서류와 등록료 등을 받아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합니다(법 제8조, 협회회칙 제7조제4항).
3 법무사등록의 절차는 등록전연수 기간중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서 법무사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회비 및 전산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