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심볼마크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 곁의 친근한 법률조력자입니다.
심볼마크는 무궁화속에 손과 태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법무사의 무궁한 발전을 뜻합니다.
마크 디자인 해설
- 정육각형은 육법과 완전성의 의미를 지닌 도형으로, 법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의미합니다.
- 태양은 법무사의 무한한 발전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 손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기여하는 법무사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 '법'자는 국민의 법생활 속에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법률서비스를 법무사의 주업무로 하며,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업무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무사 캐릭터
서민들의 법적 문제를 친근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법무사를 상징하는 "법친구" 입니다.
"법친구"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문제해결의 형평성, 공정성을 나타내는 저울이미지의 양팔과 일상생활 속 갖가지 법률 고민을 경청하는 큰 귀를 가지고 온화한 미소로 다가가 도와주는 법률조력자를 표현합니다.
법무사 심볼마크 · 캐릭터 선정
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개정되어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1989회계연도 제3회 상무위원회(1990.1.19 개최)에서 법무사뱃지 현상공모를 하여 106점의 작품이 응모하였습니다. 이들 작품을 1989회계년도 제4회 상무위원회(1990.2.22 개최)에서 심사하여 서울대학교미술대학 김교만 교수의 수제자 K.K.M디자인연구소 디자이너 김준호의 작품이 법무사 심볼마크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사 상징캐릭터는 협회가 2007년 11월 20일 현상공모하여 응모한 14점중 2007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2008.1.10 개최)에서 심사하여 애니메이션작가 은정수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법무사 로고마크
법무사 엠블럼
로고: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라는 법무사의 정체성 상징
심볼: ‘출생부터 상속까지’ 국민의 인생주기 전반의 생활법률 문제를 조력한다는 의미에서, 유년에서 장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의 삶의 연속성을 형상화
마을 법무사 로고
서울특별시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법무사' 사업의 로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지역주민공동체인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마을법무사'의 이미지를 집과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의 모습을 심볼로 하여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