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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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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법무사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보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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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주로 등기에 관한 일을 많이 하지만 이외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1. 등기

등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중에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근저당권설정은 흔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하며,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는 흔히 주식회사 같은 영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법인설립등기와 그 후에 임원(이사, 감사 등)이 변경되면 하는 임원변경등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하는 자본증가(증자)등기, 자본을 줄이기 위해 하는 자본감소(감자)등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하는 해산 및 청산등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등기도 있습니다.

2. 공탁

법무사가 하는 일 중에는 등기 외에도 공탁이란 것이 있는데, 공탁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공탁은 흔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어도 채권자(상대방)가 받기를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직접 갚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하는 변제공탁이 대표적입니다. 공탁을 함으로써 공탁된 돈을 상대방이 공탁소에서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은 것이 되므로 그 후로는 채무의 짐에서 벗어나고 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 파산, 면책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도 법무사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인데, 회생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약 50%-30% 정도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말하고, 파산, 면책신청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도 일부나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고(현재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빚만 있는 경우도 있음)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4. 부동산 입찰(매수)대리

그리고, 법무사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취득신청(매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부동산 입찰(매수)대리’라고 합니다.

이상 등기나 공탁, 회생 파산 면책신청, 부동산입찰(매수)대리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임이 된 범위 내에서 서류 상 본인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상 본인의 이름으로만 의사표시를 해야 함)

5. 소송 관련 업무

법무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등기업무 외에 소송과 관련된 일입니다.
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일이 많은 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일도 함께 하며, 기본적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많이 처리하는 업무는 고소장 작성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지만 민사소송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사법보좌관 업무 등(경매 등 강제집행)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 등)도 법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소송 전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업무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들 중 상당 부분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로, 소송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이묭할 수 있게 해줍니다.

7.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예전 ‘호적’) 업무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하는 개명허가신청이나 생년월일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족관계등록(예전의 ‘호적’) 변경신청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8. 성년후견인 관련 업무

근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선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취급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은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하는 것을 말하며(보통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법무사는 후견인선임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와 다른 직종과의 구별

1. 변호사와의 구별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지 궁금해 합니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법률사무는 법무사가 거의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본인이 법정에 나갈 시간이 없다거나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변론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많은 경우 법무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본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상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권한만 있기 때문입니다.(법무사는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

실제로 많은 소송사건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이 아니고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사사무소는 주로 도심지에 몰려 있으나 법무사사무소는 전국 각지에 골고루 위치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나홀로 소송’도 법무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당사자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사와의 구별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합니다.

행정사도 법무사와 비슷하게 행정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행정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3. 변리사와의 구별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의 영어 명칭

법무사는 한영사전에 보면 ‘judicial scrivener’라고 나옵니다. 이는 법무사의 예전 명칭이 ‘사법서사’인 시절에 만들어진 용어로 보입니다. ‘judicial’이 ‘사법의’, ‘사법적인’이란 뜻이고, ‘scrivener’는 ‘대서인’이란 뜻이므로 그렇게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무사가 하는 일이 예전의 사법서사 시절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무사를 ‘beommusa lawyer’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가 기본적으로 법률가라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법률가를 칭하는 ‘lawyer’이지만 변호사( 미국식으로는 ‘attorney-at-law’, 영국식으로는 ‘barrister’)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법무사의 한글 발음을 영문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사법서사를 영문으로 ‘shiho-shoshi lawyer’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shiho-shoshi’는 사법서사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둘로 나누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있고, 법정변호사는 위에 언급한 대로 ‘barrister’라고 하고 사무변호사는 ‘solicitor’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이고, 사무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고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요즘에는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함)

한국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영국에서 사무변호사(solicitor)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법무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paralegal’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지칭합니다.
paralegal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도 paralegal로 불리는 직업군이 있지만 미국하고는 달리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법무사는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법률수요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정된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법률문화창달과 사법민주화, 국가의 정의, 복지사회 구현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활동

법무사는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위하여 많은 공익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조정위원, 범죄예방활동 등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