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Select Language

당신 인생의 모든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법무사 역사

HOME 협회소개 법무사소개 법무사 역사

협회소개

Ⅰ. 법무사의기원

1897년 : 「대서소세칙」 제정, 대서인제도 탄생

우리나라 법무사제도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1895년(고종 32년)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 공포되어 행정부로부터 사법부가 분리 · 독립함으로써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조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데서 법무사제도가 연유하였다.

특히 1895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된 「민·형소송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대언인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정변호사제도가 창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대서인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97년(광무 원년) 9월 4일에는 법부훈령으로 전문 13조의 「대서소세칙」이 제정되어 △대서소간판(동 세칙 제2조), △사건부(동 세칙 제3조), △대서료(동 세칙 제4조), △서류작성 방안(동 세칙 제5조~9조), △벌칙(동 세칙 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

바로 이 「대서소세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사 관련 법규로서 법무사제도의 기원을 이룬다고 하겠다.

1906년 : 「토지증명규칙」 등 제정, 대서업의 제도화

1897년 「대서소세칙」 제정에 이어 1906년(광무 10년) 12월 1일에는 「토지증명규칙」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전당권 등을 증명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등기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서인들이 그 증명을 인증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오늘날 법무사의 역할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법서사와 행정서사의 구분 없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제반 문서의 대서업을 관습적으로 영위되고 있어, 당국은 이들을 감독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1915년 7월 22일, 「대서업취체규칙」을 제정해 대서업무의 한계와 책임, 보수액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재판소 구내대서로 존속해온 대서업이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수를 얻고 문서를 제작”하는 직업으로 제도화되었다. 대서업은 해당 지역 경무부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할 수 있었다.

1924년 : 「조선사법대서인령」 제정, 대서업의 제도화

이 무렵 일본 역시 사법서사와 행정서사의 구분 없이 운영되었는데, 1919년 4월 10일 일본법률 제48호로 「사법대서인법」을, 동년 6월 11일 사법성령 제9호로 「사법대서인법시행세칙」을, 각각 제정 ·공포하여 일본의 사법서사제도가 확립되게 된다.

그로부터 5년 후 비록 일제에 의한 것이지만 일본의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사법령인 「조선사법대서인령」이 1924년 12월 24일에,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이 1925년 3월 16일에, 각각 제정되어 1925년 5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대서업과 행정대서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법대서업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 후 1935년 5월 1일,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조선사법서사령」으로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으로 개정ㆍ시행되었는데 이 「조선사법서사령」과 동 시행규칙은 광복 후 미 군정법령 제195호인 「사법서사법」이 공포ㆍ시행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정

1948년 : 미군정법령 「사법서사법」 시행, 과도기적 사법서사제도 운영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았으나 우리나라는 미군정에 의한 통치가 계속되었고, 한동안은 일본 「사법서사법」이 계속 의용되었다. 그러다 1948년 5월 18일부터 미군정법령 제195호로 새로운 「사법서사법」이 시행된다.

이 「사법서사법」의 주요내용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사법부장이 사법서사를 인가한다”는 규정 등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서사법」에 따라 기존의 「조선사법서사령」은 폐지하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은 군정법령의 시행규칙으로서 효력을 지속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 법의 과도기적 성격을 밝혀 놓았다.

1954년 : 최초의 「사법서사법」 제정, 사법서사제도의 확립

1948년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다. 이후 1950년의 한국전쟁 등 많은 혼란을 겪다가 휴전 후인 1954년 4월 3일, 비로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제317호로 「사법서사법」이 처음 제정된다. 그해 7월 5일에는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서사법시행규칙」도 마련되었다.

최초의 「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조선사법서사령에 의해 의용해 오던 일본 「사법서사법」보다 업무범위가 크게 늘었다.

이것은 국민의 법률적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서사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정받은 입법 결과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 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의 인가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고, 소관 지방법원 소속으로 하며,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1963년 : 새 「사법서사법」 제정, 사법서사제도의 국가공인

그 후 19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1961년 5.16군사혁명에 의해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63년 4월 25일 법률 제1,333호로 새로운 「사법서사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최초 제정법이 간략한 법(본문16개조, 부칙3개조)이었는데 반해, 새로 제정된 「사법서사법」은 본문 총 7장에 41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종전 임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에 법적권한도 부여됨으로써 사법서사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특히 새 「사법서사법」은 제1조에 “이 법은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법서사에 대하여 사회적, 국가적 제도로서 그 필요성을 공인한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또, 사법서사의 인가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법조문에 명문화하였고, 사법서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 소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법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해 구법에 없었던 것을 새로이 규정한 것도 많았다. 즉, 보수를 받을 권리와 사법서사회에 입회할 의무, 회칙준수와 회비분담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특히 구법 시행 당시 임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를 명문화하여 그 기능을 강력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ㆍ사회적 단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사무를 원활히 영위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법서사회는 1963년 6월 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공식 설립되었고, 이들의 연합체인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63년 7월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새 법이 사법서사회에 보수 제정권을 부여하여 종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서기료와 부수사무 수수료 규칙을 폐지하고 사법서사회에서 보수를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각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 하에 두었으나, 각 사법서사회의 감독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 밖에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행하거나 사법서사 자신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사법사무 운영의 무질서를 바로잡았고, 사법서사의 자격고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 고시에 합격한 자는 소관 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70년 : 등기신청대리권 인정, 사법서사 지위 향상

1963년 새로이 제정된 「사법서사법」의 사법서사회 명문화에 따라 1963년 7월 22일 창립한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68년 제6회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와 휴업신고 규정의 신설 및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사법서사법 개정안은 1969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71호로 공포ㆍ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의 특징은 「사법서사법」 제2조제1항의 업무 조항을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사법서사가 위촉인으로부터 수임 받은 등기신청에 대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등 매우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 개정법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사법서사의 사무소 간판에 “사법서사 ○○○사무소”로 개정해 줄 것을 대법원 당국에 요청하였고, 1970년 3월 27일, 대법원이 대법원규칙 제409호로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사법서사사무소 간판게재 서식이 개정, 사법서사의 사회적 지위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73년 : 유신의 사법서사 감독의 이원적 체계

1972년 10월 17일에는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헌법」이 정지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 가운데 유신정권은 사법부 정화의 일환이라며 1973년 2월 20일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 24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

이 개정법은 유신이념에 따른 사법부 정화가 그 목적으로 특히 처벌조항이 많았다. 나아가 사법서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 보수, 정원, 합동사무소 운영 및 설치, 사무원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사법서사의 인가, 시험, 교육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서사감독의 이원적 체계를 이루었다.

이 개정법은 사법서사계를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 사법서사 업무수행 상 과실 등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의 벌칙을 형사벌칙 조항으로 명문화하였고, 사법서사의 자질향상에 목적이 있는 사법서사의 교육에서 성적이 불량한 경우,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 개정법에 따른 「사법서사법 시행령」에서는 제2조에서 사법서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서사가 수임한 등기신청행위는 대리권이 없고, 단순히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신 제출하는 대행권밖에 없다”는 해석이 생길 경우, 자칫 사법서사의 업무수행에 큰 혼란과 불편을 가져올 소지가 있었다. 사법서사업계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86년 : 13년 만의 법 개정, 사법서사제도 기능의 강화

유신정권의 사법서사업에 대한 축소에 따라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사법서사법」의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했다. 그러나 12. 12.사태로 무산되는 등 수차례의 좌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개정 법률안이 1986년 4월 8일, 제1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13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축소되었던 사법서사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개선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서사의 경력요건에 관하여 종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사무직에 있던 자 또는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자격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15년 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에게도 사법서사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 외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7년 이상,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사법서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둘째, 사법서사의 감독기관을 대법원으로 일원화하였고, 사법서사의 업무, 사무소 설치 및 사법서사 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종래의 대통령령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에 있어 종래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정제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폐단이 우려되던 종래의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개혁된 셈이 되었다.

넷째,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편차에 대해 ‘한지 사법서사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제도는 한지 사법서사가 5년 이상 일정기간만 특정지역에서 개업한 뒤에는 일반 사법서사와 같이 전국 어디로든 등록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지 사법서사 선발시험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종래에는 사법서사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나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제가 폐지되었고, 보수에 관해서도 종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Ⅲ. 법무사제도의 확립

1990년 : “법무사”로 명칭 개칭 및 자율성 강화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88년 들어 사법서사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업무범위 확대,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요건의 상향조정 등을 위하여 다시 「사법서사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협회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개정안은 1989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됨으로서 1990년 3월 1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법서사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사”라는 명칭을 채택, 사법서사제도가 “법무사제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기원을 이루었다.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법무사법은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제2조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법무사의 등록에 관하여 법무사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또, 제17조에서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득하여 실행하게 하는 등 기존 「사법서사법」보다 법무사의 자율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1997년 : 연수교육 신설 등 법무사의 업무의 전문화, 조직화

한편, 1996년 12월12일, 질적ㆍ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각종 법률사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사법」(법률 제5180호)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법무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법무사업무의 전문화ㆍ조직화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격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법무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법은 정부당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개정법에서는 검찰의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게도 법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법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그 자격요건의 재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위하여 법무사로 등록할 자의 법무사 연수교육을 신설하여 법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고, 법무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보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무사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무사합동법인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화됨에 따라 질적으로 복잡한 사건과 다양한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법무사의 질적, 양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조직화,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2003년 : 경ㆍ공매사건 대리, 대국민 공신력 강화

1997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법무사협회는 경공매사건의 대리를 비롯한 업무법위 확대와 법무사자격 취득의 시험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추진, 대법원의 결의를 거쳐 2002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주관 공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유관단체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협회의 꾸준한 협의 노력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2년여의 노력 끝에 마침내 개정안이 2003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1970년 등기신청대리권 이후 경ㆍ공매 대리권이 부여되는 의미 있는 법 개정으로서, 법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을 비로소 이루게 되었다. 당시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사 업무에 경ㆍ공매 사건에서의 재산취득의 상담 및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하여 불법 경매 브로커들을 퇴치함으로서 그들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매법정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법무사의 자격취득요건을 법무사 시험합격자로 일원화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법무사자격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셋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의 법위를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다른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종사 중인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무사의 공신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2016년 : 상담ㆍ자문 등 부수사무 처리, 법무사업무영역 확대

법무사의 경ㆍ공매사건 대리를 규정한 2003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다시 13년 지난 2016년, 전부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법무사법」 개정법률(법률 제13953호, 일부개정 2016.2.3.)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법률전문자격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이루어져 할 법무사의 상담ㆍ자문 업무를 명시하고, 위임인의 손해배상책임조치를 강화하며, 법무사법인의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법무사법인도 변호사법인과 같이 대형화, 조직화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법무사의 신뢰성 확보와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2조제1항에 제7호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는 포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사가 법이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정착의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법 제14조제4항 전단 중 법무사 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한 구성원의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다. 개정 전의 법에서는 구성원 규정이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합동사무소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개정법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합동사무소 설치를 용이하게 개선함에 따라 합동사무소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법 제2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한편, 지방법원장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 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장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법무사시험 제3차 구술시험을 폐지해 실질화 하고, 법무사의 법인설립 활성화를 위해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했으며, 법무사의 징계처분 결과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법무사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2020년 :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대리, 대국민 서비스 향상

2016년 대대적인 「법무사법」 개정에 이어 2020년 2월에는 법무사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대리를 법률로서 명문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대부분 법무사가 수임해 처리해왔으나 「법무사법」에 명문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을 대리한다는 명문 조항을 「법무사법」에 확실하게 명시(법 제2조제1항제6호 신설)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10일 국회(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에 제출되어 2년간의 치열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무사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이 이전에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매 절차마다 위임장을 써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한 번의 위임으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이 크게 향상되었다.

법무사제도의 의미,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민들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더 친근감을 갖고 있다.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문서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손쉽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민을 위한 법조봉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법무사가 탄생한 1897년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법무사의 공헌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무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사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오래 존속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로서의 업무적인 지식과 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법무사 개개인의 자각과 투철한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행 법무사법도 그 첫 머리에서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무사의 사회적 사명 내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