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 계획
1. 연수일정 |
가. 자격인정자반(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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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필기도구, 가방(교재배부) | |
2. 연수장소 | ◈ 수강등록신청서 접수처 대한법무사협회(회원관리과) ☎ 02-511-1906~9 ◈ 오프라인 연수교육장소 대한법무사협회 |
등록 전 연수
1.수강등록 신청
- 법무사법 소정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 연수를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연수는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전주 화요일까지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험합격자반의 경우는 개강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재직중인 자(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집행관 포함)는 등록전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전연수교육이 퇴직예정일의 6개월 내에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강할 수 있습니다(퇴직예정일확인서류, 휴가확인서류제출 필요함).
- 구비서류
- (1) 수강등록신청서(협회 양식) 1매
- (2) 자격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매
- (3) 사진(반명함판 3×4cm) 1매
- 구비서류
- (1) 방문접수
-위 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접수
- 접수 가능시간: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 우편접수
- 위 구비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
ㆍ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 10층 회원관리과(논현동, 법무사회관)
우편번호 06116 - (3) 이메일접수
- 위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서명 또는 날인한 수강등록신청서 - hwp 또는 pdf 파일 / 사진 - jpg 파일 / 자격증 및 기타서류 - jpg 또는 pdf 파일)
- 보내는 주소 : kabl@hanmail.net
(이메일 제목에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방문접수
2.수강연기 신청
- 등록 전 연수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연기사유는 가리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3.수강등록금 우리은행 590-003582-13-069, 예금주:대한법무사협회
- (1) 자격인정자반 : 30만 원
- (2) 시험합격자반 :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