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미래등기시스템 개요, 부동산ㆍ법인 전자등기 활용방안 강의대한법무사협회는 2025.1.16.~17. 양일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법무사 총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특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1.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제도적 특징과 시스템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강천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개관(박재명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부동산 전자등기 세부 활용(민연기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법인 전자등기 세부 활용(김홍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소 방문이 면제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접수번호 부여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본점이전등기 신청 역시 종전과 새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회원들이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을 원활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과 접촉하여 불편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강의 영상과 자료는 협회 온라인 연수원에 지난 1.20.(월) 등재하여, 법무사 누구나 “지방회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 연수원>동영상 강의>특강” 절차로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1.21.(화), 미래등기시스템 활용을 위한 참고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실무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2025-01-20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1.10.)
대한법무사협회 ㆍ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관 국회 토론회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박용갑ㆍ이연희ㆍ김기표ㆍ문진석ㆍ복기왕ㆍ정준호 의원 공동주최” - 대항력·우선변제권 공시 방식을 ‘주택임대차 등기’로 전환해 전세사기 실질적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등기 협력 의무 신설, 임차인 권리 보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0일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주관,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191호)을 대표 발의(2024.11.4.)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비롯하여 이연희ㆍ김기표ㆍ문진석ㆍ복기왕ㆍ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을 좌장으로 제1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교수는 “현재의 주택임대차 공시제도는 임차권 정보를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 여러 시스템에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임차권 정보를 부동산등기부에 통합 공시할 경우, 거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날에서 주택임대차등기 접수 시점으로 변경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즉시 보장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2발제자로 나선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 단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등기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게 하고, 임대차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를 개정해 주택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등기 청구 권리와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하며(제3조), 기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대체 및 임대차등기를 통한 우선변제권 부여(제3조의2)를 규정하는 한편, 대항요건 대신 임대차등기를 조건으로 변경(제8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단장은 이러한 개정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와 불완전한 공시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며,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가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청구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부동산등기과)은 “주택임대차등기가 입법적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비협조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단순히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전세피해 예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과정에서 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염태영ㆍ박용갑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문위원,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주관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관련언론기사>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해야”(법률저널, 2025.1.13.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89
2025-01-10
공지사항(근로복지공단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에 따라 2022. 4. 14.부터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퇴직연금계획부-771, 2025. 3. 5.)하고 있습니다.
2025-03-13
법원행정처는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중 오류검색번호가 2025. 1. 31.부터 폐지되어 이를 우리협회에 안내(사법등기심의관-1363, 2025. 3. 11. 붙임 참조)하였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구성체계 변경 주요내용(붙임 참조)- 등기번호를 7자리로 하고, 오류검색번호를 폐지함- 경과조치 : 이미 설립된 법인이 부여받은 등록번호는 종전의 규정(등기번호 6자리수+오류검색번호 1자리수)에 따라 그대로 유지함
2025-03-13
(보도자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 | 2025-01-10 |
대한법무사협회, 2025년 새해 시무식 개최 | 2025-01-02 |
(성명서) 대한법무사협회, 제주항공 비행기사고 희생자 추모성명 발표 | 2024-12-30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발표 | 2024-12-10 |
(성명서)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 2024-11-06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 2024-11-01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등기법학회, 2024년 제1회 등기법 포럼 개최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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