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도 개선 요청,- 대한변협은 ‘법인서류 디지털화 및 OTP 완화’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전자등기의 실효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과 각자대리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이 같은 내용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개선 및 정책 논의를 위해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연대회의체로, 각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 개최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 협회는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의 명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일부 유형에서만 스캔 제출 특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하고 작성한 전자문서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한 후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식 등기원인정보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자등기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또한 협회는 현행 쌍방대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산등기 신청 시 ‘각자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재 등기신청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매수인·매도인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법무사협회는 외국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인이 독립적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각자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법무사협회는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 개선, △사무원의 이중등록 방지 및 결격사유 공유체계 마련 등 현장 실무에서 제기돼 온 개선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허용, △전자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과 최재훈 부위원장, 김세종 위원이 참석했다.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이성민·윤수종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이정식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회 유인호 회장을 비롯해 박효연ㆍ이한수ㆍ최용근ㆍ최승윤 이사가 함께했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제안은 사법정책실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등기예규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기제도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등기 행정의 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설명) 8일 오전 10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대한법무사협회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관련 언론 기사>대한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 방식 개선?각자대리 허용해야”(법률저널, 2025.5.8.자.)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12 법무사協 "등기원인정보 제출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이데일리, 2025.5.8.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641606642166952&mediaCodeNo=257&OutLnkChk=Y 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로리더, 2025.5.8.자)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6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명확하게 개선해야"(법률신문, 2025.5.8.자)https://www.lawtimes.co.kr/news/207868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신아일보, 2025.5.8.자)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321
2025-05-08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진행양국 사법제도 발전 위한 MOU 체결 논의- 지속적인 교류 통해 실질적인 협력모델 만들어나갈 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5일, 몽골 대법원 연수단의 방문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열고,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연수단의 첫 방문에 이은 후속 방문이다.연수단의 재방문은 지난 4.21. 대한민국 사법연수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일정의 일환으로, 한국 법무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심화하고, 지난해 첫 방문에 이어 정기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이번 간담회에는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몽골 법관·법원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협회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이강천 협회장은 “몽골 대법원 연수단의 재방문은 한국 법무사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몽골 대법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법률문화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사진 가운데)과 몽골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고등법원장(사진 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몽골 대법원 연수단, 협회 임원진이 25일 간담회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5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5. 6. 16.) 관련 안내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5. 6. 16. (월) 08:00 ~ 24:00 ○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2025-06-12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관련 안내)
법원행정처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4호)의 개정으로 2025. 6. 1.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 수수료 등의 인상됨에 따라 이에 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민사지원제2심의관-1503, 2025. 5. 27.)하고 있습니다.
2025-06-09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5-04-1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25-04-08 |
(보도자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 | 2025-01-10 |
대한법무사협회, 2025년 새해 시무식 개최 | 2025-01-02 |
(성명서) 대한법무사협회, 제주항공 비행기사고 희생자 추모성명 발표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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