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제16조 적용 개선 필요해가처분 등기의 실효성과 근저당권 채권확정 기준의 명확성도 논의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형권)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가처분과 법인등기’를 주제로, 경영권 분쟁 시 자주 접하는 가처분결정의 등기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를 다루었다. 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하였다.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주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적용에 따른 실무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하였다.김대현 대구한의대 교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기 때문에 실제 담보되는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등기제도의 실효성과 제3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변제, 채권양도, 경매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에 따라 확정시기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및 실무 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등기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하였다. "끝"붙임 :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2컷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
2025-07-11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법무사 윤리장전」 전면개정,법무사 사명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 명시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법무사의 사명으로 명시한 「법무사 윤리장전」 전면 개정안 및 회칙 상 ‘서면결의 제도’ 도입 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총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배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각계 인사들과 전국 대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사는 128년간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루며 국민과 함께해 온 민생 법률가이자, 법조 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의 장벽을 함께 넘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였다.아울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상한제 폐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법무사 윤리장전」 현대화, 업무별 윤리기준 규정이번 총회에서는 1962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법무사 윤리장전」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여, 법무사의 사명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으로 명시하고, 업무별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또, 기존의 추상적·한자어 중심 표현은 ‘의뢰받는’, ‘맡기는’ 등 실생활 용어로 바꾸고, 내용 전반을 실천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무사의 윤리적 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칙 상 ‘서면결의’ 조항 신설한편, 협회 회칙에는 정기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의 사단법인 결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2024.6.27. 선고 2023다254984)를 반영하였다.이번 회칙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면으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끝”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는 26일,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무사 윤리장전」의 전면 개정 및 서면결의 제도 도입 등을 의결하였다.
2025-06-27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5. 7. 8. ~7. 10.) 관련 안내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5. 7. 8. (화) 20:00 ~ 7. 10. (목) 24:00 ○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2025-07-08
법원행정처의 OTP에 의한 추가인증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모든 법인은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 예규 별표(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경우, 보안매체(OTP)에 의한 추가인증이 2025. 8. 1.부터 의무화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OTP의 개념과 사용방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명회(ZOOM)가 개최됨을 우리협회에 안내(사법등기심의관-3156, 2025. 6. 25.)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OTP에 의한 추가인증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붙임 참조) 가. 1차 : 2025. 7. 23. (수) 14:002차 : 2025. 7. 30. (수) 14:00나. 일정 및 내용- 14:00~14:03 : 인사말 및 설명회 취지 설명- 14:03~14:25 : OTP에 관한 Q&A(설명자료) 중 주요 핵심사항 설명- 14:25~15:00 : 추가 질문 답변 및 의견사항 청취다. 기타- 줌(ZOOM) 접속경로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 참조-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02-3480-1879)
2025-07-04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2025-07-11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25-06-27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2025-05-0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2025-04-25 |
(보도자료)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5-04-18 |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25-04-08 |
(보도자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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