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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근로복지공단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5-03-13 조회수 : 4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조의2에 따라 2022. 4. 14.부터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퇴직연금계획부-771, 2025. 3. 5.)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국가지원 : 국가지원금(20%), 수수료 면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등

-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일부 또는 전체 가입(이전) 가능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