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에 따라 2022. 4. 14.부터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퇴직연금계획부-771, 2025. 3. 5.)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국가지원 : 국가지원금(20%), 수수료 면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등
-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일부 또는 전체 가입(이전) 가능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