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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2026년)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5-12-31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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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황에 힘든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대출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가게 문을 열면서도 한숨부터 내쉬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 법무사들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법무사들은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제도를 통해 빚더미에 앉은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피해로 삶이 막막해진 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이 충분했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법무사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가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의 법률가'가 되고자 합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할 국민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손을 내미는 따뜻한 이웃이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법무사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특히 적은 금액의 분쟁임에도 법률 비용이 부담스러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 낮은 비용으로 더 가까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의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법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법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려한 약속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