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는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시행(2026. 2. 1.)에 따라 이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민사지원제2심의관-337, 2026. 1. 27.)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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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시행(2026. 2. 1.)에 따라 이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민사지원제2심의관-337, 2026. 1. 27.)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