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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통일부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협약' 체결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4-16 조회수 : 14

대한법무사협회, 통일부와 ‘하나센터 후원 협약’ 체결

북향민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 법무사가 나선다

- 전국 25개 하나센터 연계, 임대차계약 등 정착에 필요한 법률 지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16일, 통일부(장관 정동영)와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장애·취업 실패 등으로 기초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북향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북향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류 확대, 법률상담 및 서비스 지원,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정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이강천 협회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불교(천태종)·기독교(한교총)·천주교 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원불교·성균관·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기관·단체도 참여해 통일부와 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법률 지원 방식은 협약 체결 이후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지방법무사회와 전국 각 지역의 하나센터(시도)를 상호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하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활동 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북향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직면하는 임대차 계약, 재산 관리, 각종 신청 서류 작성 등의 문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직역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북향민들이 낯선 법률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전국 조직망을 갖춘 법무사가 하나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향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1컷

(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북향민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통일부+하나센터+후원협약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