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 명 서 -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110년 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절실한 사례 다수 … 읍·면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 발의 후 장기간 방치 …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할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제4차 특별조치법 시행(2020.8.3.~2022.8.4.) 당시 충북 괴산군 일대의 실제 등기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권리 구제 수단인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년 만의 소유권 보존등기: 충북 괴산군 불정면, 청안면, 청천면 일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사정(査定)된 토지가 무려 110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24년과 1934년에 취득한 토지 역시 80~9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에 매매된 청안면의 토지는 99년 만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1950년에 상속받은 토지는 72년 만에, 1967년에 매매된 토지는 55년 만에야 실소유주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 괴산군 일대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읍·면지역의 수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이용하면서도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길게는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가 겹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증인 대면 확인 등 필수적인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소중한 구제 신청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심사소위까지 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는 국회는 발의 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불가피하게 박탈당했던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민생 구제책'입니다. 국회가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숭고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정당한 권리를 마침내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붙임 : 법무사회관 전경 및 표지석 각 1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