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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안내)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9-16 조회수 : 18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표기방법을 개선함(2026. 10. 29. 시행)을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